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문자를 이용하여
(문자 내용 中 개인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게재된 동영상 글의 URL 첨부하여)
개인 홍보(문자발송)을 할 경우,
1. URL이 포함된 문자가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
(만약, 위반이 되면 관련 조항 첨부 부탁드립니다)
2.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URL이 포함되 내용을 발송가능 여부 (대량문자 발송)
3.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건씩 발송가능 여부
이상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