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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문자메세지)
내용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문자를 이용하여
(문자 내용 中 개인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게재된 동영상 글의 URL 첨부하여)
개인 홍보(문자발송)을 할 경우,

1. URL이 포함된 문자가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
(만약, 위반이 되면 관련 조항 첨부 부탁드립니다)

2.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URL이 포함되 내용을 발송가능 여부 (대량문자 발송)

3.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건씩 발송가능 여부


이상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함)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개인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주소(URL)를 포함한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덧붙임 관계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46호, 2014.12.30., 타법개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생략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14.8.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5호, 2014.7.29., 타법개정]
제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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