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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권해석
내용
노동조합규약 선거관리규정 제22조(회의성립)
1.임원의선출은 출석조합원(대의원)과반수찬성을 득한자가 없을경우에 는제2차결선투표에서 최다득점자를 임원으로선출한다
2.총회는재적조합원(대의원)과반수의 출석과출석조합원 과반수의결로
결의한다
위의내용중 선거주체가 조합원인지 대의원인지 명확한유권해석을부탁드림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이 당해 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등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 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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