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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내용
2014년 5월 26일 11시 17분에 유권자가 전화로 저에게 유세 행위를 하였습니다.

저는 유권자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안내 역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같은 개인정보 무단 수집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118, http://www.1336.or.kr >>개인정보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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