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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권자 정보 습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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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궁금합니다.
전 포항에서 성남으로 전입을 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에서 치러지는 선거때마다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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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 전화신고 : 국번없이 118
2) 인터넷신고 : http://www.1336.or.kr (개인정보민원실)

2. 문자메시지 수신거부 조치 등에 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59조 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따라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수신자 부담 수신거부 전화번호 기재 등)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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