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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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권자 인터넷 선거운동
내용
선거운동기간이라면 선거전 13일 동안이라고 알고있는데요.

1.유권자가 인터넷선거운동 있는 방법이랑 기간은요?

2.내홈피에 후보자의 정보,사진,동영상을 올릴수 있다 그쵸?

3. 그럼,학교 밴드 나 동호회 밴드에 후보자의 정보,사진, 동영상등도 올릴수 있나요? 또 후보자 사이트나 내블로그(지지내용글 담긴 )에 링크걸어도 되는지..
이후보자 누구누구인데 지지,성원부탁합니다",밀어주세요"라고 인사말 올릴수 도 있나요?

4.카톡,카스로로도 후보자사이트 또는 내사이트 링크걸거나 아님 사진, 동영상,지지해주세요"란말 넣어서 보내두 되나요?

5.스마트폰 문자로도 링크걸기,누구누구 지지해주세요"란말 넣어서 문자 보내도 되나요?
6.문자는 사진,동영상은 안된다고 했는데..링크걸기는 상관없는거죠?
유권자도 문자 선거운동 가능한가요? 후보자만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2, 3, 4에 대하여귀문의 경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5, 6에 대하여귀문의 경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URL주소가 포함된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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