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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권자 연대라는 단체가 하는 행사
내용
귀 위원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시민단체 연대체(413총선정책네트워크는 6개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2월말 장소를 빌려 토크콘서트를 유권자를 대상으로 열면서
포스트와 웹 선전을 하고 후보 모두에게 초대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은 1부-총선에서 시민의 역할/정책선거 등 일반적 선거에 관한 얘기를 시작으로
2부-참석한 후보들에게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3부-참석한 후보에게 시민들이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단체 회원, 일반시민이 참석하는 이 행사를 본후보 등록전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점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같은 토크콘서트를 본후보 등록 후에도 가능한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시민단체가 선거운동기간(2016. 3. 31.~4. 12.) 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초청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와 같은 규칙 제44조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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