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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권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질문
내용
제 개인 정보가 후보자들에게 어떻게 제공되는지 후에 제공된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후보자들이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제자신이 정보제공동의를 한 기억이 없는데..... 하루에도 수십개씩 스팸문자들 날아와서 짜증나는데.... 관계법령및 자세한 사항을 안내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제59(선거운동기간)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 전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연락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선거정보>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운동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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