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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관단체 기부 행위에 대하여
내용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재향군인회와 자유총연맹의 회장인 출마예상자가
출마예상자의 명의가 아닌 단체의 명의로
보수단체 등의 송년회와 척사대회에 참석하여 식사비 명목으로
5만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찬조금을 내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써
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선거기간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회장의 명의를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단체의 정관 등에 따라 단체의 경비로 찬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입후보예정자가 찬조하면서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단체에서 제공하더라도 입후보예정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선거기간 중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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