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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선거법 질의
내용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탁선거법 질의입니다.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입니다.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들도 후보자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므로, 일반조합원들에게 후보자가 자기를 소개하고 소신을 알리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일은 선거운동이 아니기도 하고, 허용된선거방법(문자)이기도 하여, 법적으로 금지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권해석을 부탁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전송하여야 할 것이나,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에게 전송한 것만으로는 같은 법상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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