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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선거법 질의
내용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입니다.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조합 홈페이지의 조합장동시선거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위법입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공보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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