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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선거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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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관련 공개 질의 : 경기도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부탁합니다. 해당 조합이 경기도 이천시 도드람양돈농협입니다.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입니다.
선거권이 없는 일반조합원에게 선거공보를 우편발송하는 것이 위법입니까?
위법이라면 법 제24조에 있는 것 말고 별도의 상세 금지조항이 있습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벗어나 선거공보를 우편 발송하는 것은 그 수신대상이 조합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2019. 2. 28.자 질의(“위탁선거법 질의”)에 대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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