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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선거법 질의
내용
전국동시조합장선거관련 공개 질의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입니다.
선거권이 없는 일반조합원에게 선거공보를 우편발송하는 것이 위법입니까?
위법이라면 법 제24조에 있는 것 말고 별도의 상세 금지조항이 있습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공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안에서 작성,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관할 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선거인이외의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것은 같은 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및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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