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위탁선거법 기부행위 관련 질의입니다.
내용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농협 명의의 화환화분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화환화분에 조화 또는 조향(종이로 꽃모양을 접어 상가에 비치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그 조합의 명의로 금전·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화환(조화는 화환에 포함)·화분 또는 화환·화분에 이르는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됩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