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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기관 개소식 행사가능 여부와 행사시 관련 기관단체장 내빈초청 가능여부?
내용
*위탁기관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계약기관 : 포항시-포항대학교산학협력단
포항시로부터 위탁받은 시설(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써 개소식 행사를 하고자
(예정 2월 중순) 준비하는 과정으로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하여 개소식 행사 개최 가능한지?
행사개최시 지방자치단체장, 도시의원, 일반시민, 관련시설단기관단체장 등 내빈를 초청하여 할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선거와 무관하게 귀문의 개소식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또한, 초청대상자의 범위는 행사를 주최하는 당해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03조, 제254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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