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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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의 페이지를 신고합니다.
내용
http://blog.naver.com/lllolll345

특정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만 있어 선거법 위반여부가 의심되어 신고합니다.
파주갑 후보의 딸에 대한 문제 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내용 없이
의혹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으며 재산관련 문제도 해명부분없이 의혹부분만을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무혐의 부분은 네이버상에서도 검색이되고 재산의혹 부분도 해명부분이 기사에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그부분을 배재한체 글올 올리고 있습니다.

페이지에 개시물도 두개뿐으로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용으로 의심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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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3호에 따라 가능한 행위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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