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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법 여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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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점심 시간에 회사 구내 식당에서 어느 한 분이 어디당 누구 찍지 말라고 그 사람 x새끼라는 욕설을 하고 누구 찍을꺼냐 그 사람 찍지마라 x 새끼다 이러고

큰소리내는데 너무 듣기 싫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선거법이라든지 위반 아닙니까? 경고라도 하고 싶은데...

정말 참다 참다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인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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