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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법 여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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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소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방선거에서 20-30대를 대상으로, 투표 후 확인증을 가지고
오면,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와 무관하게 순수한 영업활동과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투표를 한 사람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특정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무료커피 제공, 서적CD 제공, 상품 할인, 공연 무료입장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활용하여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제93조 등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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