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치자금법 제34조 및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위배 되는지요?
*참고로 법률에 따라 문서번호. 서명. 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첨부파일과 같이 날인이 안되 있을경우 법적효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소속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답변
귀문의 취임동의서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서식이 없어 신고권자와 회계책임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써 서명만 되어있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의
귀 위원회 회신에 따르면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시 소장선임신고서에도 도장을 찍으란 규정이 없으니 안찍어도 되겠네요?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시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규정을 첨부하여 회신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