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위반여부질문
내용
조합장선거에있어서 후보자가
해당농협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합원들과 악수하며
인사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위탁 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거나 이미 발생된 사안이라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