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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홍보물 배포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내용
건축법 시행령 11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정비계획상 단순한 단속보다는 위반건축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은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고자 하는데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홍보물 : 부채, 핫팩
홍보내용 :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 및 처리절차, 건축물 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건축물대장 확인을 하여 위반건축물 확인하라는 내용 등
비용 : 1) 부채 : 1,000,000원, 2) 핫팩 :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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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한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제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 없이 해당 업무의 관련법(건축법)의 일부 내용을 알리기 위한 홍보성 일환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채, 핫팩을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4조에 위반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의 에한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제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의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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