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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웹정보접근성 솔루션 이 선거법 위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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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천안에 있는 조그마한 벤처기업입니다..
기술개발에만 매진 하다가 살기위해서 부족하지만..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웹정보접근성을 높이는 솔루션을 개발하여 현재 천안시청등에 서비스 하고 있으며..
많은 기관에서 감사하게도 호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6.4지방선거를 즈음하여 후보자들에게도 저희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는데..
귀 기관의 상담해주신 분이 선거법 위반이라 하니.. 저희로서는 당황스럽고..
이해하기가 어렵다하니.. 본내용을 여기에 다시 질의 하라해서..올립니다..ㅠㅠ
저의 설명이 잘못되어 왜곡되었다면.. 죄송 하구요..ㅠ

저희 솔루션은 간단하게 말하면.. 홈페이지주소는 전화번호가 대체 하고 보여지는
브라우저는 ARS 시스템을 착안하여 TTS를 이용한 홈페이지를 읽어 주는 솔루션입니다. 특히, 저희 개발자는 시각장애인으로써.. PC가 있어도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 및 시각장애인,문맹인 등의 정보소외계층에 맞춰진 유저인터페이스가 매우 높다고
자부 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 드리면.. 저희 솔루션착용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홈페이지 있는 후보자가 모두선거법 위반 인거랑 마찬가지 인데.... 솔직히 그차이를
모르겠습니다..ㅠㅠ

일단, 간단한 제안서를 첨부하오니 저희 솔루션이 선거법 위반인건지 확인 부탁 드리며.. 괜찮으시면.. 귀 기관에도 본 솔루션을 제안 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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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운동정보를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전송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100조, 제109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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