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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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웹발송->개인 휴대폰 SMS 선거 유세건 질의
내용
이미 질의 된 건에 있는것 같기는 했는데, 뭐 다량 발송된 메세지가 다시 재전송된 다는 내용 인듯 하여, 질문의 의도가 다른 것 같아서 질의 드려 봅니다.

금일 오후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총선에 출마하시는 후보님의 피력글이었는데 기분은 썩 좋지 않더군요.
개인정보 개인정보 하면서 뉴스에서도 그렇게 떠들어 대고 있는 세상이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임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공간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이 오다니 말입니다. 그것도 총선에 나가신다는 분께서.



게다가

도대체
그 개인정보는 어디서 받은 겁니까.
저희 어머니 폰에도 동일한 문자 메세지가 와있던데..
온 시민들 휴대폰 번호는 다 꿰고 있는 겁니까.,,, 이거야 말로 무서운 일이고 큰일 닙니까.

해당건 소명 부탁드립니다. 꼭.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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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118, http://privacy.kisa.or.kr >>개인정보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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