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월급에관하여질문요..
내용
선거사무실에서 일하면 하루에 얼마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다음과 같이 후보자로부터 수당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59조에 따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의 선거사무장에게 70,000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1호에 해당하는 실비(일비 20,000원, 식비 25,000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과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의 선거연락소장, 자치구시군의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에게는 50,000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일비 20,000원, 식비 20,000원),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에게는 30,000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일비 20,000원, 식비 20,000원)를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