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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형육교 부분 중 보도 상공 위 현수막 게시
내용
천안시에 소재한 원형육교 중 도로 위 부분이 아닌 인도 부분 상공에 현수막 게시는 선거법상 제한사유인 도로를 횡단하는 게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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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제67조의 현수막을 「공직선거관리규칙」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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