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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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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원순TV에서 무한도전 나온건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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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의 활동모습을 상영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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