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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워크숍 및 김장나눔 행사 시행관련 공직선거법 저축여부 문의
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2015년도 민관협력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민관협력 우수단체 견학 워크숍 및 김장 나눔행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관협력 우수단체 견학 워크숍
- 견학대상 : 주민자치위원, 통장단, 복지두레 등 직능단체 35명
- 주 최 : 동 주민센터
- 내 용 : 민관협력 우수단체(광주시 광산구청) 및 시설(복지관) 견학 후 우수사례교육 수강
- 지원내용 : 관용차량 지원 및 식사(점심, 저녁) 제공
※ 당일 일정으로 숙박 제공 없음

○ 김장 나누기 행사
- 지원대상 : 홀몸어르신 100세대
- 주 최 : 직능단체(복지두레)
- 후 원 : 동 주민센터
- 행사내용 : 직능단체에서 김장을 담아 홀몸어르신에게 전달

? 질의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2015년 민관협력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위 2가지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립시달한 『2015년도 민관협력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직능단체들을 대상으로 민관협력 우수단체 견학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자체 예산에 의해 식사를 제공하거나 관용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행사개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직능단체가 주최하는 김장 나누기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직능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홀몸 어르신들에게 그 명의로 김치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를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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