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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워크숍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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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의료급여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


○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법에 근거, 의료급여 업무 유관기관(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2017년 의료급여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워크숍이「공직선거법」저촉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 개요>

○ 추진내용: 2017년도 의료급여 정책방향 설명(복지부), 지자체 의료급여 우수사례의 타 지자체 확산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등 워크숍 형태로 진행

○ 추진일자: 2017. 4. 6. ~ 4. 7.

○ 참가자

- 보건복지부 주관부서 공무원, 시도(시군구) 공무원, 의료급여관리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 질의내용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행사 개최 및 참석 등에 제한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워크숍 참석이 「공직선거법」위반인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선거와 무관하게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2017년 의료급여 유관기관 워크숍(4.6.~4.7.)을
개최하고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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