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 첨부파일을 보면 알겠지만, 해당 후보가 보낸 문자에 대해 본 민원인은 2014년 4월 8일에 수신거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월 14일날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문자가 와 상당히 불쾌하여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제 255조 4항을 보니 하단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④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중에 해당 후보는 제가 이미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어 울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를 받고자 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전화는 현재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긴 상태이니, 전화로 답변하지 마시고 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최초 문자가 왔던 것, 제가 수신거부 시스템에 통화했다는 휴대폰 통화 기록을 사진으로 찍은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같은 후보한테 또 문자가 왔던 것을 남깁니다. 세 가지 전부 같은 번호를 수신거부 번호로 쓰고 있으며,
같은 후보 이야기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