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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대학병원 옆 소음공해
내용
저는 울산동구 에 거주 하고 있는 시민 입니다
저희 가족중 몸이 안좋아 울산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끝내고 입원중 입니다..
울산 동구엔 현대중공업 이란 큰 기업이 있습니다
현대 중공업 정문 바로 옆 50미터 떨어진 곳엔
저희 가족이 입원중인 울산대학 병원이 위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현대중공업 정문앞 출퇴근 시간 약1시간 정도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방송차량과 선거운동원으로 거리를 가득채워서
계절상 병원에 에어콘도 틀지 않고 창문을 열어두는데
소음공해로 환자들이 고통 스럽다 하는데도..
콧방귀 뀌듯 듣지도 않습니다
지역 선거관리는 민원답이 법적제재 못한다는 말뿐이고
선거운동원들은 당연한듯 방송과 운동 한답시고..
대학병원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고통스러워 합니다

누가 선거운동 하지 마란 것도 아니고..
방송차량은 자제 하시고 충분히 운동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법이. 문제라면..선거운동 금지구역 큰병원 이나 학교
근처엔 못하도록 법규제 좀 해주십시요
환자들은 국민 아닙니까
제가 직접 가서 방송만 줄이든
꺼다라 하니..이쪽 후보는 저쪽 가서 말하라고
저쪽 후보는 다른쪽 가서 말하라 하고..
선거 운동 후보자 6군데 말해도
콧방귀만 뀌는데..
과연 이후보자들이 당선 되면..
국민들을 뭘로 볼지 궁금 하네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 여 소음 등을 줄이도록 하는 규정(야간연설금지, 후보자별 유세차량 및 확성기 수량 제한, 유세장소의 제한, 확성나발수 제한 등)이 있으나, 추후 공직선거법 개정시에는 확성기의 음량(데시벨) 제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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