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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 북구 권오길 예비 국회의원후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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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오길이라는 사람에게 제 번호를 준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 요 근래들어 울산에서 후보문자들이 계속오네요. 번호는 어떻게 알고 보내는건지 참 궁금하네요.
타인이 허용하지않은 불법정보수집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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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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