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는 우편함에서 보관이 되고 있고, 사전투표를 하고 사전투표함을 5일 동안 보관하는데 투표함을 감시하는 법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 설치를 하는 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공정한 공직선거법이 아니며, 국민의 부정선거 의혹만 증폭시키기만 합니다.사전투표함을 5일 동안 보관하면서 CCTV를 달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위이며 부정선거의 의혹만 양성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을 요청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76조에 따른 우편보관함,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와 투표소·개표소에 CCTV 설치 및 영상정보를 유권자에게 공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