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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편보관함,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와 투표소·개표소에 CCTV 설치 및 정보를 유권자에게 공개해 주세요
내용
재외투표는 우편함에서 보관이 되고 있고, 사전투표를 하고 사전투표함을 5일 동안 보관하는데 투표함을 감시하는 법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 설치를 하는 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공정한 공직선거법이 아니며, 국민의 부정선거 의혹만 증폭시키기만 합니다.사전투표함을 5일 동안 보관하면서 CCTV를 달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위이며 부정선거의 의혹만 양성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을 요청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76조에 따른 우편보관함,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와 투표소·개표소에 CCTV 설치 및 영상정보를 유권자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투·개표관리를 위해 투·개표소에 정당·후보자 등이 신고한 투·개표참관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고,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은 중앙선관위의 CCTV 통합관제센터 또는 시·도선관위의 CCTV 관제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설치에 대하여는 '접수번호 306번'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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