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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편물 발송에 대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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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출마하려는 자가 연초에 연하장을 지인과 몇몇 선거구민들에게 (약 유권자의 1/10)연하장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일부에서 선거법위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위법여부를 확인코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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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의례적인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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