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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사업(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개인에게 금뱃지 제공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질의
내용

지자체에서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의거 저의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공모를 통해 시장님이 임명하고 센터직원은 일반인들을 채용하여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우수활동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중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10,000시간 이상되는 우수활동봉사자에게 대한 인센티브로 금배지(1돈 상당)를 수여하여 우수봉사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명예의전당 등 현판에 이름을 올려주려고 합니다.
금배지 제작비용은 전액 보조금 사업비로 충당되며, 매년 12월 시행되고 있는 자원봉사자 대회시 자원봉사센터장이 선정된 봉사자에게 직접 수여하고자 합니다.(별도 표창장 등은 제공되지 않고, 우수활동봉사자 인증차원에서 금배지만 제공됨)

보조사업으로 개인에게 보조사업단체의 대표인 자원봉사센터장이 금배지를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내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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