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우수 사회적기업 지원 선거법 저촉 여부
내용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중 분야별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회적기업 개요>
지원대상 : 13개 사회적기업(2013.12.20 선정)
지원내용 : 홍보, 판로개척 등의 집중 지원
지원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10조(경영지원), 서울시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2조(경영지원, 홍보 등)

<질의내용>
1. 우수 사회적기업 선포식때 우수 사회적기업 현판 증정 선거법 저촉 여부
2. 우수 사회적기업 홍보사항을 담은 대량 DM 발송(대기업 대상) 가능 여부
3. 서울시의 가용매체(전광판, 지하철, 버스, 가판대 등)을 이용한 개별 우수 사회적기업의 홍보 가능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 내지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된 우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5조의2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제8조제12조의 범위 안에서 현판을 제공하거나, 기업홍보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는 등 같은 법 제112조제4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