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중 분야별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회적기업 개요>
지원대상 : 13개 사회적기업(2013.12.20 선정)
지원내용 : 홍보, 판로개척 등의 집중 지원
지원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10조(경영지원), 서울시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2조(경영지원, 홍보 등)
<질의내용>
1. 우수 사회적기업 선포식때 우수 사회적기업 현판 증정 선거법 저촉 여부
2. 우수 사회적기업 홍보사항을 담은 대량 DM 발송(대기업 대상) 가능 여부
3. 서울시의 가용매체(전광판, 지하철, 버스, 가판대 등)을 이용한 개별 우수 사회적기업의 홍보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