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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선거구에서 구의원을 2명 선출하는데 3명이 입후보 하였습니다. 그런데 3명 중 1명만 기표하라합니다. 2명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내용
저희 동작구에서는 구의원을 선출하는데 선거구 인구 별로 2명 혹은 3명의 구의원을 뽑는 선거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선거구는 3명이 입후보 하여 2명을 뽑는데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3 후보중 2명에 기표하지 말고 1명에 만 기표하라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을 드립니다. 2명의 대표를 뽑는데 1명에게만 기표하라는 것은 제 선거권을 50% 만 행사하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
제 상식으로는 1개 선거구에서 다수의 대표를 뽑는 것이 중대선거구 개념이라 생각하는데, 3명이 아니라 1명에만 기표하라하니
뭔가 이상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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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법」제146조(선거방법) 제2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에 의하면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의회의원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득표수에 따라 최소 2명 또는 최대 4명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초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는 후보자 수는 1명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79조(무효투표)제1항제3호에 따라 2 이상의 란에 표를 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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