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작구에서는 구의원을 선출하는데 선거구 인구 별로 2명 혹은 3명의 구의원을 뽑는 선거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선거구는 3명이 입후보 하여 2명을 뽑는데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3 후보중 2명에 기표하지 말고 1명에 만 기표하라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을 드립니다. 2명의 대표를 뽑는데 1명에게만 기표하라는 것은 제 선거권을 50% 만 행사하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
제 상식으로는 1개 선거구에서 다수의 대표를 뽑는 것이 중대선거구 개념이라 생각하는데, 3명이 아니라 1명에만 기표하라하니
뭔가 이상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