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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원 어르신들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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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모친께서 2012년부터 혈관성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중 이신데요.
그곳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신 어르신들이 대략 백여분은 넘을들 합니다.
물론 다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계실걸로 짐작 됩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투표권을 행사를 하실려면 대부분 그분들의 신분증을 자식들이 가지고 있기때문에 객지에있는 자녀들이 병원에 가서
투표장소에 모시고 가야하는 방법 밖엔 없는데 모시고 안가도
투표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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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우리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의하면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구청에 거소투표 신고 후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제19대 대선의 거소투표 신고기한은 4. 15.까지였습니다.

또한, 거소투표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서, 거소투표자에 대한 신분확인

등의 절차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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