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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병원에서 사전투표위해 환자와 보호자들을 병원버스로 투표소에 모셔다 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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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사전투표위해 환자와 보호자들을 병원버스(스타렉스)로 투표소에 모셔다 드리는게 위법인지 질의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은 감염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개별외출이 허용되지 않아 사전투표일에 병원 운송수단으로 모시고 가서 바로 모시고 와야합니다. 위법 여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투표를 위해 환자와 보호자들을 병원버스로 투표소에 모셔다 드리고 투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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