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외부 현수막의 예비후보자 명칭 표기에 대해
내용
예비후보자의 명함에는 예비후보자 라는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사무소 외벽의 현수막에도 예비후보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요?
만일 예비후보자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상 어디에 저촉되는 것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덧붙임」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문 】 귀 기관의 건승과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기원합니다.
예비후보자들의 각종 홍보물에 예비후보자라는 문구의 삽입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예비후보자가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은 명함, 사무소현수막(간판현판 포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홍보물에 예비후보자임을 명기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3. 28. 사람커뮤니케이션 대표 김대영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그 밖에 예비후보자의 명함 및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에 예비후보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을 것임.
(2006. 4.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