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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의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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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F-4)소유자로 미국국적이며 한국에 거소신고한지
9년째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제가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울러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참정권도 있는건지 알고싶군요
(지방선거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자격이 다르다고 들어서요..)
투표일이 이틀 남았기에 빠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이메일로 답을 주시길 기대하고..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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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는 2014. 5. 23. 확정되어 당해 선거에 관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금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관련부서로 문의하여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통령선거 또는 국회의원선거시의 선거권 유무에 관하여는 「덧붙임」관계법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시행 2014.5.14. ] [법률 제12583호, 일부개정]
제15조(선거권)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이하 "국내거소신고인명부"라 한다)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국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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