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나요?
그리고,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경우 외국인도 당내경선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