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거주중인 주택의 빈방을 활용하여, 저비용 창업과 공유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선걱법에 적용이 되는지 답변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ㅇ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7호(관광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의 규정에 따른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등을 운영하는 업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6호 차목(한옥체험업) : 한옥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1항 6호 카목(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릭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ㅇ 한옥체험업
-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건물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 외국어 아낸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붙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사업설명회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