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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선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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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강남자원회수시설에 ‘18년까지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MT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하루 약 6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MT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향지역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생소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 담당자와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외국 선진 MT시설 견학을 실시하여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시에 적용가능한 부분을 반영?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외국 선진시설 견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영향지역의 필요한 최소한의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다른 지역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견학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이 아닌 선심성 관광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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