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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국적동포 투표권 (거소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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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거소신고하고 외국국적동포증명서를 받고 생활하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있을 지방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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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14. 5. 13) 현재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참고로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부터(2014. 5. 24)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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