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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선거권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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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국적 거주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됨을 진심 감사드립니다.

2. 저는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한국에 살고 있는지 16년 되었습니다.

3. 이번에 외국국적소지자도 투표를 할수 있다고 해서 주민센터, 구청, 등 에 알아봤더니 선거인명부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대전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봤습니다.

4. 그런데 답변은 법률조항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어서 저는(제15조 1-2)에 의거 국회의원 선거에는 투표권이 가능하지만 (제15조 2-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불가하다는 묘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5. 공직선거법 제15조(1)항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있는 사람에 관하여

(1)-2. 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이하 "국내거소신고인명부"라 한다)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다음 줄 제15조(2)항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에관하여

(2)-2. 에는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국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 문제는 (1)-2 항에서는 "국내거소신고신고 명부에 계속하여 올라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2)-2항에서는 "국내거소신고 명부에 계속하여 올라있는 국민"이라고 되어 있어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는 할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안된다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7.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 및 2항의 '사람'과 '국민'의 차이점에 관하여 권위있는 해석 및 투표권 관리 지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속히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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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만 선거권이 있고, 「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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