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외국 유학 장기체류시 투표 가능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내용
제가 올해 1월부터 대학교 파견학생 프로그램으로 약 7개월간 프랑스에 머무를 예정인데요, 다가올 지방선거 투표가 부재자투표로 가능한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혹시 안된다면 다른 대안이 있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현행 「공직선거법」상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인이 외국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 제도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실시되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