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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왜?선거법 위반사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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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팩에 깃발을 달고다니면 불법이라고요?지난 지방선거인 6.2,6.4때에도 실시한 방법인데 왜?불법이죠?법은 바뀐것이 없는데 해석이 달라졌다는것인가요? 시설물?이게 시설물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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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길이 100센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의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상기 방식은 표지물을 착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같은 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에 따라 후보자 등이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덧붙임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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