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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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왜 살지 않은 지역구에서 선거홍보 문자가 오는걸까요
내용
저는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영등포구 구민입니다.

그런데, 계속 은평구 구청장 예비후보들의 선거홍보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추측컨데 몇년전 대국민호구조사일때, 기숙사 학교가 은평구여서

은평구 관련 선거관련 문자가 오는 거 같습니다.


질문1. 후보들이 선거홍보문자를 하기위해 개인정보를 얻는 출처는??

질문2. 은평구에서 저의 개인정보(휴대폰 번호)를 넘긴것은 선거법 또는 기타 법에 위반인건가요?

질문3. 문자에 수신거부 콜번호가 있어서, 수신거절을 분명 했고 정상 처리되었다는 ARS를 들었음에도 계속 같은 후보(주영미)에게서 홍보 문자가 오는거는 왜죠?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루에 몇통씩이나 선거홍보 문자를 받다뇨ㅜ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1, 2, 3의 형식으로 성심껏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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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한국인터넷진흥원(118),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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