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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림픽배지 배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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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은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소정의 홍보물품을 줘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1.행사주최 :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읍면동
2.행사내용 : 올림픽붐업 조성을 위한 올림픽 체험참여
3.참여자 : 일반시민
4.참여 후 기념품 지급 : 올림픽마스코트 배지(개당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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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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