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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택트 토론회 현수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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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주관/주최 토론회를 계획중에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온택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토론회를 홍보하는 게시물(현수막, 포스터)를 국회의원 선거구에 게시가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알리기 위하여 통상적인 범위에서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국회의원의 성명이 포함된 현수막·벽보를 거리에 게시·첩부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덧붙임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등 고지 관련 운용기준(2013. 12. 9)”, “국회의원의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 현수막 게시 등(2014. 12. 3.)”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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