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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에서 2020 선거 후보자 관련 추천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내용
선관위의 정보를 가져다가
http://cpmadang.org/people/%EA%B5%AD%ED%9A%8C%EC%9D%98%EC%9B%90/21%EB%8C%80%20%EA%B5%AD%ED%9A%8C%EC%9D%98%EC%9B%90%20%ED%9B%84%EB%B3%B4%20%EB%AA%85%EB%8B%A8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각 후보자들에 대해
시민들이 댓글을 달고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여기에 추천 기능도 넣고 싶습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과 같은 형태 일 겁니다.

이런 서비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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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귀문에 적시된 사항을 게시하여 두고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댓글·의견 및 추천 기능을 통해 선거구민이 참여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로『공직선거법』제49조 제4항 제2호부터 제7호, 제10항에 의한 정보는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선거통계시스템의 통계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통계시스템 내의 이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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